
임대차계약 신고, 아직도 헷갈리시나요? 신고 방법부터 대상 조건, 기한까지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통합 정리했습니다. 빠르게 임대차계약 신고 정보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. 신고 전체 가이드 확인하기👆 1. 신고 대상: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?대상 주택: 아파트, 연립·다세대, 단독, 주거용 오피스텔금액 조건: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신고 주체: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 2. 신고 기간: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지연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 가능3. 신고 방법: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?온라인 신고: rtms.molit.go.kr →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계약 정보 입력오프라인 신고: 주민센터 방문 → 신고서 제출4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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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6. 1. 19: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