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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계약 신고방법을 쉽게 설명드립니다. 신고 대상, 방법, 온라인 절차까지 모두 안내합니다. 빠르게 임대차 신고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.
1.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확인
임대차계약 신고는 아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의무사항입니다.
-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
- 주택의 임대차 계약 (전세, 월세 포함)
- 서울·경기·광역시 등 신고 의무지역 해당
2. 신고 기한과 벌금 안내
임대차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,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3. 임대차계약 신고 준비서류
임대차 계약서, 임대인/임차인 신분증,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수단을 준비하세요.
4.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방법 (정부24)
①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→ 로그인 → ‘전월세 신고제’ 검색
② ‘전월세 신고하기’ 클릭 후 계약 내용 입력
③ 첨부서류 업로드 후 제출
④ 확인 문자 또는 이메일 수령
5. 오프라인 신고방법 (주민센터 방문)
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 가능. 대리 신고 시 위임장 필요.
6. 확정일자와의 차이점
임대차계약 신고는 의무사항, 확정일자는 선택 사항으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조치입니다. 둘 다 병행 권장!
마무리
임대차계약 신고는 권리 보호의 시작입니다. 간편한 온라인 신고로 불이익을 예방하세요!
부자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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